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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상습고질 체납 차량 집중 단속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3-05-16 11: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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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까지 야간 및 유관기관 합동 영치활동

 

익산시가 오는 6월부터 자동차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히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등을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차량이다.


시는 다음 달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을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고 ‘과태료 상습․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 야간 영치, 관계 기관 합동 영치 등 강력한 현장징수 활동을 펼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체납액을 납부한 후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 신분증(법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 차량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차량소유주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다만 수령 당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번호판을 교부받을 수 없다는 점은 꼭 유념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및 수수료 없는 세입 계좌번호, 모바일 및 인터넷 납부(위텍스)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및 수시독촉을 통하여 자진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상습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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