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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방세 모범납세자 188명 선정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3-06-05 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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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간 금융 우대 및 법인 세무조사 면제


전라북도는 지방세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 188명(개인 145명, 법인 43명)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작년 대비 32명이 증가했다.


모범납세자 선정은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최근 3년간 1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납부 건수가 매년 3건 이상 등 선정기준을 충족한 대상자를 시장‧군수가 추천해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발했다.


전라북도는 이들에게 감사패와 모범납세자 우대카드를 수여하며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달했으며, 선정된 모범납세자 중 세입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24명(개인13, 법인11)에게는 도지사 표창장을 수여했다.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올 6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1년 동안 도내 7개 시설 이용료 할인 및 감면, 엔에이치(NH)농협은행과 전북은행에서 대출금리 및 예금 금리 우대, 일부 금융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 그 밖에 행정 편의도 제공 받는다.


황철호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경제불황 속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전라북도는 모범납세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우대 방안 확대 등 성실 납세문화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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