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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정기분 자동차세 117억원 부과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3-06-15 11: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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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9만 7,397건 총 117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2023년 6월 1일 현재 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기계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지난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대상(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금액은 자동차세 상반기분으로 연세액의 1/2이며 나머지 하반기분은 12월에 부과된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및 농협 가상계좌납부(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만큼 기한내 납부 해 달라”며, “특히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서둘러 미리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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