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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피해접수… 신고해야 보상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3-07-21 10:50:22
  • 수정 2023-07-21 11: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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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31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보상 가능
  • 작은 피해라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

익산시는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라 주민들의 피해 접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를 접수 받아 신고가 누락돼 지원에 제외되지 않도록 접수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조그만한 피해라도 접수하고, 피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고민될 때는 우선 피해접수를 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익산시는 확정된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 국세 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피해복구비는 피해조사, 행전안전부 검증, 복구비 확정 순으로 진행되며, 피해조사 기간이 이달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피해 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에 시에서는 적극적인 피해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활동으로 피해신고가 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피해주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정헌율 시장은 “큰 피해로 인하여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신속한 피해신고로 복구지원에 제외되지 않도록 주민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피해복구와 함께 시민들이 일상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지원 외에도 익산시의 별도 지원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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