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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금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 정용하 기자
  • 등록 2023-08-03 1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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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이후 납부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익산시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300만원이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청년이며 올해 1월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등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다.


모집인원은 총 940명으로 예산 범위 내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 특성상 실제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가능하며, 동일 지자체에 한하여는 2년간 신청이 제한된다. 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법인(회사 기숙사)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상자 요건, 제출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iksan.go.kr)를 확인하거나,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 또는 익산시청 콜센터(1577-007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청년층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주거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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