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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조치
  • 조도현 기자
  • 등록 2023-08-23 11: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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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만원 이상 체납자 523명 대상


익산시가 고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조치를 실시한다.


시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 523명(4,374건, 12억1천만원)에 대해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예고서’를 발송했다.


관허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및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제한 대상 업종은 전문건설업, 식품접객업, 옥외광고업, 통신판매업 등이다.


시는 이달 31일까지 자진 납부 기회를 주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의거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관허사업 제한은 물론 각종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속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 일부 납부 후 매월 분납 이행 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체납한 지방세는 모든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징수과 징수계(063-859-51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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