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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 조도현 기자
  • 등록 2023-08-31 11: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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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 업체 지정, 대행 기간 5년 연장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황희철)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4곳에 대한 대행 기간을 5년씩 연장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익산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대행 기간이 내년 2월 8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진행됐다. 공개 모집 결과 기존에 업무를 수행하던 4개 업체가 재선정됐다. 신규 신청 업체는 없었다.


익산시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각 업체에 대행 기간을 연장한 지정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연장 기간은 2024년 2월 9일부터 2029년 2월 8일까지 5년이다.


황희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에 대한 꾸준한 지도 감독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번호판 불량으로 벗겨지거나 들뜬 필름식 번호판에 대한 무상 교체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무상 교체 기회를 이용해 빠른 시일 내 교체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익산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는 △중형 보통(승용차) 페인트식 16,000원 △중형 보통(승용차) 필름식 25,000원 △대형(버스·화물) 25,000원 △전기자동차 34,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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