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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잊지마세요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3-09-27 10: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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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30일까지 양성 격리자 신청 가능


익산시는 지난 8월 31일부터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 지원이 중단된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지난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를 희망해 격리참여자로 등록(입원자 제외)하고 격리를 이행한 사람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정부24 시스템(https://www.gov.kr)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다.


따라서 8월 30일까지 격리 참여자로 등록 후 격리를 이행한 사람은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생활지원비 지급이 가능하다.


선정 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되야 하며,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는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는 15만원 정액 지원한다.


한편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지난 3년 7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며, 익산시는 2020년 489세대에 3억, 21년 2만 8,340세대에 34억원, 22년 1만 3,191세대에 110억원을 지원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한 7,055세대에게 코로나-19생활비를 지원해왔으며, 추후 신청 예정인 지원대상 세대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신청 기한을 놓쳐 지원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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