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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단속
  • 정용하 기자
  • 등록 2024-01-19 10: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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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사전 집중단속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도민들이 안전한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축산물공급 및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가 주로 찾는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내 축산물 판매업소가 대상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 식육 등 축산물 보관·운반과정의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 식육의 위생적인 취급 여부 ▲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등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사법처리 및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고,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언론홍보로 사회적 경각심을 가지도록 할 계획이다.


윤동욱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과 위생 사고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축산물 판매업소 등 현장에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및 안전신문고앱(www.safetyreport.go.kr) 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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