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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공공임대 임대보증금 지원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4-01-25 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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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1,800만원, 최장 6년까지 무이자로


익산시가 어려운 이웃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시는 저소득층이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총 35세대에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역 거주 무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신규 입주자이다. 지원받을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은 총 15곳으로 영구임대주택 2곳과 국민임대주택 12곳, 행복주택 1곳이다.


세대당 1,800만 원 범위에서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최장 6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입주대상자가 공급 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임대보증금 마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민들의 주거수준 향상과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누리집(iksan.go.kr)을 참고하거나 주택과(859-55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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