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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만 원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혜택
  • 정용하 기자
  • 등록 2024-02-08 10: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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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이상 지자체·농협 등 지원
  • 2023년 2만7천여 농가에 130억


전북특별자치도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기 위해 시행되는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 80억을 투입한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30%는 도와 시·군이 부담해 가입농가는 최대 20%만 납부하면 언제 발생할지 모를 농작업 사고로부터 생활 안정을 보장 받을 수 있다.


2023년 도내 10만 3천여 명이 가입했으며, 2만 7천여 건의 사고접수에 보험금 130억 원을 수령해 부상·질병·장해·사망 등 농작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았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가까운 지역농협에 방문해 상품별 설명(4종류 일반 1~3형, 산재형)을 듣고 원하는 보장 내역을 선택 후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는 상품별 가입 보험료를 작년 대비 2.8%에서 최대 5.2%까지 내렸으며, 일반 1형의 경우 농가 자부담 2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장되는 제도 개선에도 힘썼다.


아울러 상품 개선도 추진될 계획이다. 안전보험의 경우 농업인 고령화로 골절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골절 사고보장을 위한 ’깁스 치료 특약‘을 추가해 운용 설계 후 올해 하반기 적용한다.


또한 수급권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유족·장해급여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경우 선택폭을 현재의 5년, 10년, 20년 지급형에 30년형을 새로 추가해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피해를 효과적으로 회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인 분들은 안전보험에 꼭 가입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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