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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저소득계층으로… 전세사기 지원 강화
  • 조도현 기자
  • 등록 2024-02-28 10:48:36
  • 수정 2024-02-28 1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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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 도 자체 무료상담 시행, 계약 시 유의사항 홍보


전북자치도는 최근 전세사기와 역전세 현상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계층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책을 강화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23년도에 신규 시행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올해부터는 모든 저소득계층으로 확대해 3,300여 가구에 총 10억원을 지원한다.


소득요건은 청년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 5백만원 이하로 하고 그 외 대상은 6천만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서울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전북자치도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구제를 위해 피해자 결정 신청·접수 및 상담과 함께 도 법무행정과의 희망법률상담(☎063-280-2847)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도 시행하고 있으며,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배포해 계약 단계별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전세계약 시 주요 유의사항으로는 ▲(계약 전)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적정 시세확인,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계약 시) 임대인(대리인) 신분,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계약 후) 주택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 권리관계 변동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등이 있다.


김광수 건설교통국장은 “도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세피해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도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 02-6917-8119)와 경·공매지원센터(☎1588-1663)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시행하고, 경공매유예(법원,세무서), 조세채권안분(세무서,지자체), 우선매수권 양도(LH)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난 2월 1일부터는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을 통해 집행권원 확보에 필요한 반환 소송비용의 일부(최대 140만원)와 경·공매 대행 수수료(본인부담 30%, 최대 30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2월까지 1만 2,928명(전북 151명)을 피해자로 최종 결정됐으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에게는 전세자금 저리(1.2~2.1%) 대출 등 금융지원과 임시거처(LH 임대주택, 시세 30% 수준) 제공 및 긴급 복지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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