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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철 악취 막는다'… 퇴·액비 살포 점검
  • 정용하 기자
  • 등록 2024-02-28 11: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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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숙도 기준 위반 및 과다 살포 금지
  • 적발 시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익산시가 영농철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에 대한 집중관리에 돌입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부숙이 덜된 퇴·액비 살포로 인한 축산악취를 사전 차단하고자 축산농가 및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가축분뇨 및 퇴·액비의 관리상태와 처리 과정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퇴·액비의 부숙도기준 적정 여부 △가축분뇨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처리된 가축분 퇴·액비 과다살포 여부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 여부 등이다.


또한 가축분뇨 수집·운반 차량에 설치된 GPS 및 중량센서를 활용해 가축분뇨 발생부터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lsns.or.kr)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한다.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 퇴·액비를 살포하다 적발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퇴·액비 살포 관련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축산농가와 업체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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