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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장, 게임기 120대 현금 600여만원 압수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4-03-21 11: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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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경찰서, 기동순찰대와 사행성 게임장 단속

익산경찰서는 지난 20일 전북경찰청 기동순찰대와 합동 단속을 펼쳐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A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 게임기 120대와 현금 600여만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업주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아케이드 게임기 120대가 설치된 대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 손님을 상대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속칭 ‘알 거래’ 방식으로 게임 포인트를 현금처럼 손님들끼리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전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전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신설된 기동순찰대 2개 팀 12명과 합동하여 현장에서 게임기 120대와 600여만 원의 현금, 영업용 전자기기 등을 압수했다. 


지난 2월 신설된 기동순찰대는 전북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주택가, 심야 유흥가, 청소년 비행 우려 지역 등 방범에 취약한 지역 위주로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실현하기 위한 범죄 예방 활동을 하는 신설 부서로, 이날 영장집행에 대한 집단 반발 등 어려운 상황에 우려되는 현장에 투입되어 안전한 단속에 이바지하고 있다. 


익산경찰서장은 “특히 불법게임장 단속에 기동순찰대 경력이 투입되면서 신속하고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며 “경찰청에서 발표한 국민 체감 약속인 도박 범죄 척결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ㆍ변종 불법 게임장을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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