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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비치… 내 차를 안전하게
  • 조도현 기자
  • 등록 2024-04-05 11: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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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부터 5인승 이상 의무화 시행

익산소방서(서장 김상곤)는 지난 4일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저감과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차량화재는 주로 운행 중에 발생하며 엔진 및 전기장치의 과열, 교통사고, 부주의 등의 다양한 원인들로 발생하며,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지 않을 경우 급격한 연소확대가 일어나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


이에 차량화재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이 시행된다.


비치 장소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최소 1개 이상 비치해야 하며, 승용차는 운전석 및 조수석 시트 하단부, 승합자동차(11~15인승 이하)는 조수석 부근 및 2열 좌석 뒷문 부근, 승합자동차(16인승 이상)는 운전석 또는 반대편 첫 번째 승객 좌석에 설치하는 것을 권고한다.


또한,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것으로 구비해야 하며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김상곤 서장은 “차량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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