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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 예고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4-04-22 11: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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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예고 대상 44명, 체납액 약 17억


익산시가 부동산 압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


시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예고통지서를 발송한다고 22일 밝혔다.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 강제매각 사전예고 대상자는 모두 44명이며 체납액은 17억 326만 원이다.


익산시는 사전예고를 통해 납세자가 자진납부할 기회를 제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세 공매예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징수과(063-859-564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매가 진행될 경우 공매행정비가 추가 발생하게 돼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되니 조속한 납부를 당부한다"며 "예고기간 내에 납부계획을 제출하고 납부의지를 보이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공매 유예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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