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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뿔난 함라 주민들
  • 김도현 기자
  • 등록 2017-10-18 11: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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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라산 둘레길 입구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주민들 반발

주민들 “축사 진입로 도로점용허가 받지 않고 주민 민원 무시”


정부 방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익산지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이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익산시는 무허가·미신고 축사시설의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시행되는 내년 초까지 무허가 축사시설을 적법화하는 정부 정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는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를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기간으로 정해 이때까지 축사를 적법화하지 않으면 배출시설 변경허가ㆍ신고 취소는 물론 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익산지역 449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사업에 나서 현재 23개 무허가 축사를 신고허가수리하고 7개 무허가 축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나선 것은 가축분뇨 처리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 시설을 제도권 내에 편입시켜 관리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환경문제 등 축사 주변지역 환경오염 등의 문제와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서 오히려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익산시 축산과 관계자에 따르면 함라 한옥마을이 있는 함라면 함열리 함라산 둘레길 입구의 한 한우 축사가 지난 6월 26일 신고허가수리 됐다.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 된 것이지만 극히 일부 주민만 추석 전에야 이 사실을 인지했을 뿐 아직까지 대부분 주민들은 이 사실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축사는 185㎡ 규모로 소규모 축사이지만 주변에 전원주택이 들어서면서 냄새 등 악취가 발생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함라산 둘레길 탐방객들도 악취를 호소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서 적법화 절차를 밟아 양성화 됐다.


주변 주민들은 이 축사가 무허가 축사라는 점을 알고 언젠가는 폐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 축사가 오히려 양성화 되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축사 바로 옆에 700여평의 부지를 매입해 가옥을 신축한 A씨는 “축사 주인으로부터 ‘무허가 축사라 민원이 많이 발생해 5년만 하겠다’는 말을 믿고 가옥을 신축했는데 오히려 적법화 절차를 거쳐 양성화 되니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A씨는 이와 함께 축사 진입로가 자신의 소유인데 이에 대한 땅 주인의 동의절차(도로점용 허가)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의 민원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축사를 양성화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익산시 축산과 관계자는 이 주장에 대해 “민원이 영향을 받긴 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 진입도로는 기존에 있던 부분이고 축산시설이 먼저 있었고 나중에 A씨의 집이 지어졌다”며 적법절차에 의해 적법화 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축산과 관계자는 진입도로의 토지주 동의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해 도시계획 외 지역에는 도로가 없어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며 건축법 제3조 제2항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자의적인 해석이 가미된 것으로 보여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함라산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축사와 인접한 것에 대해서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함라 한옥마을로 내려오는 물길 인접지역 축사를 양성화 한 것에 대해 주민들은 “무허가 축사 운영자가 자신은 ‘하천 부지가 있어 적법화 절차를 밟을 수 없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적법화가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과 관계자는 “익산지역 대상 무허가 축사는 하천구역이나 수변구역에 해당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익산시의 입장이 ‘문제 없음’으로 가닥을 잡자 주민들은 주민 민원 무시, 도로 점용 허가 없이 적법화 등을 이유로 감사 청구, 국민 권익위 제소 등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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