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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참여연대 “시립교향약단, 본회의서 부결로 바로잡아야”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06-09 12:24:00
  • 수정 2020-06-09 12: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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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보도자료 통해, 시의회 기행위 결정 비판 제기

“정치적 시립교향악단, 35억 예산 낭비로 부담 작용”

“소모적 논쟁에 의정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익산참여연대 로고.   ⓒ익산투데이
▲ 익산참여연대 로고.   ⓒ익산투데이

익산참여연대가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시립교향악단 창단을 위한 셀프 입법 통과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지자체들이 운영 시립 교향악단은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과 다양한 인재들을 담아내지 못하는 고착화된 인적구조 등의 문제를 앓고 있따”며 “시립예술단 조례 개정을 통해 더 이상 소모적 논쟁에 의정을 낭비하는 일은 없도록 익산시의회는 본회의 부결로 기획행정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4일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임위 위원 7명(김경진, 유재구, 김충영, 신동해, 김연식, 이순주, 조남석)이 공동 발의한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10년 넘게 정치권에 로비와 압력을 넣었던 시립교향악단 창단 조례가 6월 4일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며 “그동안 시립예술단 인적구조 고착화, 비전과 활동 부족 등의 고질적 문제, 매년 35억원 내외의 막대한 예산문제로 부결시켰던 조례를 통과시킴으로 시민적 비판을 전체 의원들에게 전가시킨 명분 없고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질책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시립예술단(합창, 무용, 풍물단)에 37억, 여기에 시립교향악단 35억 등 7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됨으로 익산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과도한 예산운영, 인적구조 고착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의원들은 누구 하나 시원하게 자기 소신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현행 시립예술단 조례는 합창단, 무용단, 풍물단, 교향악단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아직 창단되지 않은 시립교향악단 규정은 다른 예술분야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삭제해야 한다. 시립예술단 창단 관련 규정을 새롭게 신설해 시립예술단 평가, 신규 예술단 설립과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예술단 평가를 통한 전체적인 측면에서 타당성 검토, 시민적 공론화 과정을 규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아, 소모적 논쟁과 정치적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시립교향악단 창단 조례는 마지막 결정만 남겨두고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을 위한 시의정을 펼쳐야 할 시기다”며 “더이상 소모적 논쟁에 의정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익산시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아야 하며, 시민들은 익산시의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지켜 볼 것이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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