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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특혜의혹 ‘기각’…익산시, 공개사과 ‘요구’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10-27 14:05:00
  • 수정 2020-10-27 14: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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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27일 브리핑 갖고 감사원 결과 발표…”진정성 있는 사과“

감사원 결과 ‘문제 없다’ 결론, 악취배출탑 조정 등 의혹은 여전 

임형택 시의원, ”의정활동 재갈, ‘혐이없음 처분’ 공개사과 요구“


 ▲ 익산시가 27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김성도 환경안전국장 주재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특혜의혹과 관련 감사원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 익산시가 27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김성도 환경안전국장 주재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특혜의혹과 관련 감사원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감사원이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 등이 청구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허가’와 관련 공익감사에 대해 위법‧부당‧특혜라고 볼만한 여지가 없다며 종결처리하고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익산시는 공익감사 청구 결과를 토대로 임형택 의원 등에 입장표명과 함께 공무원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악취배출탑을 기존 13m에서 4.95m로 낮추는 시설개선에서 있어서는 높이가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법령 위반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감사원의 결과만 밝히고, 악취배출탑이 낮아질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존재했다.


또한 2016년 용역자료를 토대로 실제 재료비보다 최종 계약한 금액의 단가 상승이 낮아 부당‧과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익산시는 27일 김성도 환경안전국장 주재로 기자브리핑을 갖고 지난 4월 9일 임형택 의원 등이 익산시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등 관련 행정의 위법‧부당‧특혜의혹이 있다며 15건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의정활동을 명분 삼아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15건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며 행정 불신은 물론 공무원들의 대시민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준 행동을 일삼은 해당 시의원에 대한 비판과 사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선 감사원은 임 의원이 제기한 재료비 과다지급 문제에 대해 시가 산정한 재료비 4억2757만 원은 음식물쓰레기 반입량의 6%를 적용해 적법하게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6년 업체와 최종 계약한 금액의 단가는 11만1460원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재산정된 금액인 11만9137원보다 7677원 적게 계약했기 때문에 재료비가 부당하게 과다 지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업체가 제출한 대기방지시설 높이를 낮추는 시설개선계획을 익산시가 부당하게 수리함에 따라 2017년 12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지적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감사원은 악취방지법에서 악취배출구가 높이 5m 이상이면 일정 배출구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그 외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하게 돼 있어 높이가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용역에서 음폐수 처리단가가 톤당 1만4806원으로 산정됐으나 실제 톤당 5478원 만 징수해 특혜를 줬다는 내용은 2019년 원가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비교해 설명했다.


2019년 원가산정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17년, 2018년 음폐수 처리단가가 원가보다 낮은 대신 약품비는 원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원가의 83.9%에 처리단가를 체결했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독점‧특혜 목적으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신설 허가,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변경 부적정 의혹 등 12건에 대해서도 위법‧부당‧특혜의혹으로 보기 어렵다며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감사원 결과만 보자면 악취배출구가 높이 5m였다가 배출구가 낮아지면서 주민 실생활에 피해를 줬다는 부분은 간과한 채 법령만 따진 사안이다. 


이에 익산시는 ”굴뚝에 높이는 어떤 사업 설계에 있어서 변경이 가능하며 사업주 판단에 따른다“며 ”악취배출구가 높거나 낮음에 따라 어떠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고, 높이에 따라 측정 기준이 달라지겠지만 법령에 따라 갈 뿐“이라고 답했다.


또한 임형택 의원이 주장한 2016년 음폐수 처리단가를 톤당 1만4806원으로 산정했으나, 실제 톤당 5478원만 징수해 차액만큼 수탁자에게 특혜의혹에 대해, 감사원은 2013~2015년 평균 1만3396원인 것으로 볼 때 2016년 연구용역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1차 약품처리 비용을 고려해 1만4806원으로 산정한 것에 대해 부당‧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이 역시 익산시는 공익감사 청구 결과를 통해 그간 임형택 의원의 일방적이고 개인적인 추측성 발언 등으로 시민들에게 오해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밝혔다.


익산시는 ”임 의원이 제기한 모든 혐의에 대한 의혹과 부당 특혜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종결처리됐다“며 ”개인 SNS를 이용한 무분별한 의혹제기로 열심히 일해왔던 공무원에게 큰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입장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열심히 일 해왔던 공무원들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사과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형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검토결과 몇가지 사안은 의문이 해소된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사안들과 관련해서는 환경행정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하여 사안이 본질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동의할 수 없다”면서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감사착수율이 7%에 불과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는 바,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매우 부실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원 결토 결과 의견서는 매우 실망스런 수준이다”고 피력했다.


또 “부실한 감사결과를 놓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익산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시민의 대표인 익산시의원을 수사 의로하였던 익산시는 ’혐의없음 처분‘ 결론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을 재차 강력하게 요구한다. 익산시는 오히려 장점마을, 낭산폐석산 등 불행한 환경문제가 왜 계속 발생하고 있는지 환경 행정 혁신을 위해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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