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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마트 확장에 전통시장 상인들 ‘반발’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11-13 19:36:00
  • 수정 2020-11-13 19: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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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시장 옆 식자재마트 확장공사, 야채 청과 등 영세상인들 피해 호소 

익산시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에 찬물, 현형법상 규제조항 없어 속수무책


 ▲ 유희숙 부시장이 13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북부시장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있다. 그러나 중앙동 일대 상인들은 시장 인근에 식자재 마트 확장 소식에 서동시장 뿐만 아니라 인접한 중앙시장   ⓒ익산투데이
▲ 유희숙 부시장이 13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북부시장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있다. 그러나 중앙동 일대 상인들은 시장 인근에 식자재 마트 확장 소식에 한숨만 늘고 있다.   ⓒ익산투데이

 

익산시 중앙동의 한 전통시장 인근에 대형 식자재 마트 확장 계획이 알려지면서 시장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야채 청과 등 영세 상인들이 판매해야 할 품목들이 이들 업체에 잠식되면서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는 출점에 제한을 받고 격주로 의무 휴업도 운영 중에 있는 가운데 중대형 슈퍼마켓인 식자재 마트의 경우 별다른 규제가 없어 상인들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동시장 상인 C 씨는 “식자재 마트는 영업시간 규제가 없고 시장에서 파는 품목 대부분을 판매하고 있다”면서 “인근 두 곳에 식자재 마트가 있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들이 확장 계획을 밝히면서 시장 상인들은 고심에 빠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익산시에 따르면 식자재 마트 사업자는 서동시장과 길 하나 사이로 인접한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마트를 확장 건립하겠다고 지난 10월 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확장 이전 규모는 연면적 3000㎡지만 판매면적은 900㎡로 관련법에서 정하는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 않아 시가 마트 건립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반경 1㎞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정해, 3000㎡ 이상 대형마트와 대기업이 운영하는 상점은 함부로 입점할 수 없는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는 마트는 1000㎡ 미만 소매점으로 등록이 돼 있다.


이는 전통시장 구역 안에서는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해서 전통적인 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중대형 슈퍼, 이른바 식자재 마트는 출점이 자유로우며, 휴무일과 영업시간 제한도 받지 않아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두 곳의 마트가 서로 마주 보며 경쟁하는 사이에 애꿎은 시장 상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시장 상인에 따르면 A마트는 시장과 한 지붕을 쓰며 공산품 위주의 품목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인근 B식자재 마트를 견제하기 위해 야채, 청과 등 시장에서 파는 대부분의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B식자재 마트가 확장 계획을 밝히자, A마트는 시장연합회에 가입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자재 마트로 변경 계획을 밝히면서 마트와 시장 상인들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상인 C씨는 “기존 마트도 문제지만 식자재 마트의 확장은 시장이나 골목 상권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라면 전통시장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상인은 “익산시가 소상공인을 위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예산을 투입하면서 한편에서는 식자재마트를 지어 상인들이 피해를 보게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두 식자재 마트로 인해 과열 경쟁이 붙으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경쟁을 만류하고 있다”면서 “식자재 마트는 개인 재산권이다 보니 출점이나 확장에 대한 규제는 법적으로 한계가 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줄 경우 다이로움카드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동이 지역구인 익산시의회 김충영 의원은 "시장과 식자재 마트 간 이런 분쟁은 어려운 문제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란 목적으로 마트 출점에 규제를 주고 싶어도 법적으로 대안이 없고, 그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무조건 문제를 삼을 수 없다. 시에서 식자재 마트 확장 이전에 대해 검토를 제대로 했는지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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