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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 행위 고발
  • 정용하 기자
  • 등록 2018-05-23 1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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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경선후보 A씨의 선출을 위해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군산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지난 11일 전라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전북여심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는 당내경선 선출을 위해 군산시장선거 후보자 당내경선 여론조사에 선거구민 10,188명에게 “권리당원도 시민여론조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여론조사에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중대선거범죄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방·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위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광역조사팀 등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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