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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작업장 화재 과태료 부과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8-08-08 1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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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서장 김봉춘)가“팔봉동 공장에서 용접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여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팔봉동에 위치한 공장에서 용접 작업 중 불티가 유증기에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3분 만에 도착한 소방차량에 의해 불길은 5분 만에 잡혔다. 


금년 4월에도 모현동의 신축공사장에서 용접시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 있어 안전 불감증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바 있다. 


용접작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필히 화재예방교육을 시키고 작업 전 주위의 가연물을 제거하고 규정에 맞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익산소방서장(김봉춘)은“익산소방서는 지난 5월 대형공사장에 대해 현장방문 안전지도를 실시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더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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