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시정에 바란다
  • 편집국
  • 등록 2018-05-30 10:15:00

기사수정

버스 이용 시 불편했던 점 


아직도 시험가동 중인지 아니면 정상작동중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익산시내버스의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버스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시내 각 승강장마다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 필요한 시내버스의 운행정보를 알 수 있어 편리해졌지만 도착하고 있는 버스의 정보가 모니터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나간 버스의 정보가 곧 도착예정이라고 뜨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익산터미널 맞은편이 제일 버스의 왕래가 많으니 그곳을 모니터링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101번 시내버스 익산역 방송멘트에 대한 추가의견 올립니다. 101번을 타고 익산역 방향으로 가면 서초등학교 정류장을 지나서 다음 정류장이 익산역 정류장이라고 방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익산역 정류장을 지나면 또 익산역 정류장이라고 방송이 나옵니다.


외지인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워 할 것으로 느끼고 있으며 기존의 익산역 정류장은 명칭을 그대로 하고 다음의 익산역 정류장은 ‘익산역광장’ 등으로 변경해서 방송하면 어떨까 합니다.


기안아파트 화물자 진입 제한 부탁


팔봉동 아파트 주변도로에 덤프트럭과 화물차 주차로 주민들 및 통행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부탁드립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2항에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구역이 아니더라도 건설기계관리법(제44조 제3항12호, 동법 제33조 제2항)위반으로 과태료 사안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함께 경찰서와 업무 협조를 통해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경찰공무원은 도로의 파손, 화재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안아파트 주변도로에 덤프트럭과 화물차 통행시간 지정제를 부탁드립니다.


모기 및 날파리 퇴치


안녕하세요. 아기들 때문에 모기에 민감한 엄마입니다. 현재 신동에 거주 하고 있는데 주변에 논지나 공원이 있다 보니 모기가 많습니다. 6월부터 방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미리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건의 올립니다.


광주 전남 및 서울 서초구 모기 퇴치 관련 기사와 고령, 목포 및 경북 경산시 관련 기사를 첨부하오니 각 지자체에 문의하시어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익산에도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온난화로 해충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도시마다 쾌적한 환경 만들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 관리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소외 받는 곳 없이 철저히 관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