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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각종 범죄 장소 빈집, 적극적인 정비해야”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10-23 1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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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

도시 미관 해치는 빈집문제…제도적 근거 마련해야


 ▲ 익산시의회 강경숙 의원이 지난 19일 제23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 익산시의회 강경숙 의원이 지난 19일 제23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익산시의회 강경숙 의원은 최근 빈집이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나 각종 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빈집에 대한 적극적인 정비를 촉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지난 19일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빈집이 많다보니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온 청소년 일탈 장소, 범죄의 온상, 쓰레기 무단투기, 화재위험,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우려 등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많은 문제점이 넘쳐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빈집은 142만호로 전년(126만5000호) 대비 12.2% 증가했으며, 빈집이 전체 가구 대비 약 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빈집 증가세는 과거 추이를 감안하면 더욱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되며, 빈집은 지난 1990년 20만호에서 2018년 142만호로 약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빈집 142만호 중 43만3000호가 30년 이상 된 주택으로, 노후화도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주택과에 요구하였으나 과장님께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본 의원이 관계법령을 확인해본 결과 농어촌지역의 빈집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도심지역의 빈집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방치된 기간이 법률적 요건에 맞고, 위험적 요소가 많은 방치된 빈집의 경우 강제 철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타지자체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18년 2월 9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다”며 “타지자체의 경우 발빠르게 대응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 반면, 우리시의 경우 사유재산이라는 핑계로 소극행정, 업무태만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저출산ㆍ고령화로 인구는 급속하게 감소하는 반면, 전국 주택보급률은 100%를 초과함에 따라 구도심 쇠퇴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고,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이전에는 주택소유자가 빈집을 방치해도 적용되는 패널티가 없어 빈집정비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 했다”며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와 각종 범죄 장소로 악용될 수 있는 빈집에 대해 적극적인 정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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