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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자녀 병역문제 의혹…가족사 공개 ‘유감’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09-11 10:25:00
  • 수정 2020-09-11 10: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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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보도자료 통해 심경 토로

자녀 질병명 공개, 의무 아니다


 ▲ 한병도 의원(민주당, 익산을).   ⓒ익산투데이
▲ 한병도 의원(민주당, 익산을).   ⓒ익산투데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가족사를 공개하며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자녀의 병역면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한병도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둘째 아이는 21살이며 심한 자폐아”라며 “정신 연령은 영아기에 머물러 있고, 대소변을 가지리 못한다”고 가족 개인사를 밝혔다. 


한 의원은 “둘째 아이의 정신 연령은 영아기에 머물러 있고 밖에 나가 산책을 할 때면 다 성장한 아이가 아무 곳에서나 소변을 보아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피해 다녀야 한다”면서 “화가 나면 표현할 방법이 없어 자기 자신을 심하게 때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말도 하지 못하고, 혼자 옹알거리며 작은 물건에 집착한다”며 “슈퍼에 가서도 먹고 싶은 것이 눈앞에 보이면 그냥 그 자리에서 먹는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유일하게 잘하는 게 뽀뽀해달라고 하면 잘해주는 것이고, 가끔 웃을 때와 잠잘 때는 정말 천사 같고 저와 저의 가족에게 큰 행복을 준다”고 고백했다. 


이와 함께 “의정활동 때문에 홀로 서울에 머물고 있다”며 “평일에는 하루하루 저의 차남을 생각하며 혼자 웃음 짓기도 하고, 가족과 통화하며 오늘은 저의 둘째 아이가 무얼 하며 보냈는지 듣기도 하며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장애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면서 “건강해서 저와 저의 장남처럼 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마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의원은 “어제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성한 것인지 대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며 “국회의원 자녀가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질병명까지 비공개했다 하니까 마치 병역을 기피한 것 아니냐는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였다”고 역설했다.


또 “병역 신고에 있어 자녀의 질병명 공개는 의무가 아니다”면서 “기사에 거론된 민주당 의원 14인중 자녀의 질병명을 비공개한 의원은 5명이다. 5명의 의원들에게 전화라도 해서 취재하는데 단 5분이었으면 그 사유를 듣기에 충분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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