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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완화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10-27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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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까지 인터넷(복지로) 및 읍면동에서 연장 접수


 ▲ 익산시청.   ⓒ익산투데이
▲ 익산시청.   ⓒ익산투데이

 

익산시가 정부의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청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 내용이 변경됐다.


변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기 사유 유형 추가(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신청대상 완화(사업자가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 변경된 소득 감소자) △신청서류 간소화(소득정보가 확인된 통장거래내역, 일용근로자·영세사업자 등 소득 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소득감소신고서 인정) 등이다.


이와 함께 당초 오는 30일까지였던 접수 기간도 일주일 연장해 다음달 6일까지 접수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내이며, 재산 기준은 중소도시 3억5000만원 이내의 저소득 가구라면 다음달 6일까지 온라인(복지로) 및 오프라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세대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또 소득 감소 25% 이상자를 우선 지급하고 이외 소득감소자 중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을 고려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익산시 복지정책과 ( 859–7437~7440),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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