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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 악취 문제, 현업축사 매입 예산 확보 `청신호`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9-07-18 11:46:00
  • 수정 2019-07-18 11: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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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조배숙 의원 대표 발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왕궁정착농원환경개선 종합대책`으로 협의매수 기간 2024년 12월까지, 5년 연장

 ▲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익산을).   ⓒ익산투데이
▲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익산을).   ⓒ익산투데이

새만금유역 수질개선과 익산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왕궁 현업 축사 매입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 의결했다.


개정안은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 지역의 토지를 환경부 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유효기간(현행 2019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익산 왕궁 정착농원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업축사 매입이 추진된 바 있으나 미 매입된 재래식 축사가 남아있어 수질개선 효과가 반감되고 있었다.


따라서, 기 매입된 국공유지의 이용가치 하락 및 지속적인 가축분뇨 배출 우려까지 더해져 전량 매입을 위한 사업 재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날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재추진을 위한 유효기간 연장은 물론, 관련 예산의 확보 또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배숙 의원은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수적”이라며 “향후 법안이 조속히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축사 매입 사업을 위한 국비 예산 또한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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