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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보행매트 국산둔갑…일감 몰아주기 의혹까지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9-11-13 09:52:00
  • 수정 2019-11-13 09: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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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구려 수입산 보행매트 깔고 차익 챙겨
2곳 지역 업체 중 수주량 차이 10배 넘어
불법 만연…익산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

 ▲ 지난 4월 복원된 미륵사지석탑 주위에 해외에서 싼값에 제조해 들여온 보행매트가 깔려있다.   ⓒ익산투데이
▲ 지난 4월 복원된 미륵사지석탑 주위에 해외에서 싼값에 제조해 들여온 보행매트가 깔려있다.   ⓒ익산투데이

 

미륵사지석탑과 왕궁리 유적지 등 주요 관광지에 깔린 보행매트를 해외에서 싼값에 제조해 들여와 국내에서 제조한 것처럼 속여 납품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특히 지역 활성화를 이유로 특정업체들이 지역사업을 독점하면서 일감 몰아주기나 유착 의혹까지 더해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익산시가 미륵사지석탑과 왕궁리 유적지 탐방로와 탑 주위에 등산로 등에 쓰이는 보행매트를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깔아 놓았다.


하지만 조달청 조사 결과, 이 매트는 국내산보다 70% 가량 저렴한 베트남 산으로 밝혀졌다.


업체가 매트를 국내에서 만든 것처럼 속여 납품을 따낸 뒤, 가격이 싼 수입 매트로 속여 관급자재로 납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산 보행매트는 한쪽 방향으로만 마감처리 됐지만, 베트남산은 양쪽 끝이 모두 엑스자로 교차돼 있는 게 특징인데 인근 왕궁리 유적 주변에 깔아놓은 매트 역시 마감 형태상 베트남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베트남산의 경우 야자 로프의 원가를 줄이기 위해 적은 양의 원사를 써 국내산보다 강도가 크게 떨어지고, 매트를 기계가 아닌 손으로 짜기 때문에 내구성이 부족하고, 수명도 짧은 것으로 말하고 있다.


이로써 해당 업체가 익산지역 관광지나 공원 등에 납품한 매트는 2억 원 안팎으로 국내에서 제조해야 하는 보행용 매트의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


그러나 해당 보행매트 업체 관계자는 “2018년 11월에 계약해서 왕궁리에 보행매트를 우리가 납품한 것은 맞지만 우리는 분명히 국내산을 제작해서 납품했다”고 전면 부인했다.


또 다른 문제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익산지역 업체 2곳이 등록된 가운데, 지역 업체 활성화를 이유로 특정 업체가 보행매트 납품을 독식하고 있다.


문제는 이 2곳의 업체 간 수주량이 최근 2년간 10배 넘게 차이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애인 기업으로 우선구매대상인 A업체보다 일반 기업인 B업체로 수주량이 몰린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게다가 B업체의 경우 지난 3월 계약한 미륵사지 배수로 및 기단부 정비공사에 납품한 보행매트를 베트남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것으로 적발돼 조달청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아무런 제한 없이 계속해서 계약을 따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A업체의 경우 8건 3056만6600원, B업체의 경우 9건 3억2459만8350원을 납품해 B업체가 우선구매대상인 장애인 기업 A업체보다 10배가 넘는 수주량을 보이고 있다.


사업규모를 봐도 A업체의 경우 1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만 진행한 반면, B업체는 미륵사지나 왕궁리유적, 입점리고분 탐방로 등 대부분 수 천 만원에 달하는 계약들을 체결했다.


보행매트 납품의 경우 사업부서가 규격과 단가를 정해 계약부서에 물품구매의뢰를 하면, 계약부서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정해진 규격과 단가에 맞는 제품을 정해 계약이 이뤄진다.


그러나 제대로 된 납품이 이뤄졌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익산시는 적발 사실조차 몰랐다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계약부서인 회계과는 "회계과는 사업부서가 의뢰한 규격과 단가에 맞는 제품을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선택 계약을 맺고 있다"며 "물품에 대한 검수는 조달청이 하는 업무로 처음 물품 등록시 제대로된 물품으로 계약 후 차후에 다른 물품으로 변경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회계과에서는 조달청을 믿고 물품을 구매한 것 밖에 없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뒤 조달청에서도 아직 어떠한 지침이 내려온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수입보행매트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 자격제한),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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