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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암 발병 장점마을, 전북도·익산시 상대 170억 손배소 청구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07-14 18:53:00
  • 수정 2020-07-14 18: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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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전북민변, 주민들 대리해 전주지법에 손배소송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민변) 전북지부가 지난 1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을 대리해 전주지법에 민사조정 신청을 제기했다./사진=뉴스1.   ⓒ익산투데이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민변) 전북지부가 지난 1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을 대리해 전주지법에 민사조정 신청을 제기했다./사진=뉴스1.   ⓒ익산투데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민변) 전북지부가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을 대리해 전주지법에 민사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13일 전북민변은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오염으로 집단 암 발병이 확인된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들을 대리해 민사조정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사조정신청은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절차를 거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곧바로 소송절차로 들어가는 민사소송방식이다.


전북민변이 소송대리를 맡은 주민은 암사망자 15명의 상속인들, 암 투병 중인 마을 주민 15명, 거주주민 등 173명이다.


장점마을 암 발병은 인근 비료공장에서 담뱃잎 찌꺼지를 태울 때 나온 발암물질이 원인이라는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최근까지 행정당국은 주민 피해 배상에 대해서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유족과 투병 중인 주민 등 170여명이 전라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170억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선 것.


앞서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금강농산이 ㈜KT&G로부터 폐기물로 받아 약 2242톤의 연초박을 건조했다.


또 금강농산 사업장 바닥, 벽면 및 천장 프레임 내 침적먼지에서 고농도의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됐다.


PAHs는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이다. PAHs 중에 벤조피렌(Benzo(a)pyrene)은 국제암연구소(IARC) 1군 발암물질이기도 하다.


건강역학조사 결과 장점마을 주민들의 암 표준화 발생비는 남녀 전체 2.05배, 갑상선암을 제외한 모든 암의 표준화 발생비는 남녀전체 2.22배로 나타났다.


기타 피부암의 표준화 발생비는 여자 25.41배, 남녀전체 21.14배, 담낭 및 기타 담도암의 표준화 발생비는 남자 16.01배에 달했다.


금강농산의 환경오염과 장점마을 주민들의 암발생 등 피해와의 역학적 인과관계가 건강역학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는 정부가 환경오염과 건강피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다.


박민수 변호사는 “전북도, 익산시와 지난해부터 3차례 만났으나 구체적인 배상금액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전북도와 익산시는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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