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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 체결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7-08-23 12: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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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22일 오전 도교육청 5층 정책협의실에서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단체협약 조인식에
서 도교육청과 연대회의는 그동안 실무교섭을 통해 합의한 376개 안에 대해 조인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별 해소와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가 함께하는 사회적 책무 여건 마련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 사용 확대와 임신여성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금지를 통한 일하는 부모의 육아여건 조성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산업안전보건협의회 운영을 통한 조합원의 안전건강 유지여건 마련 △노동조합 운영위원회 확대, 노사가 소통하는 조합원 교육 실시와 노동조합 유무급 전임확대를 통한 노동활동이 자유로운 조합 활동 보장 △퇴직준비 휴가 및 연차일수 확대를 통해 퇴직자 인생 2모작 설계 여건 마련 등에 합의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2015년에 총 512개항(전문, 본문 109조, 부칙 11조, 직종 21조)에 대해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한 후 4차례의 예비교섭, 42차례 실무협의회와 77차례 실무교섭(직종교섭)을 실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과 일하는 부모의 육아여건 조성 등에 합의해 노사가 함께 만드는 건강한 직장 만들기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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