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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시의원 쌀 포대 돌리다…CCTV에
  • 김도현 기자
  • 등록 2018-01-31 12: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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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으로 지원해 달라” 건넨 정황 CCTV에 걸려

관련기관 증거품 압수, 증거자료 증언 확보 들어가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과열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익산시의회 A의원이 동네 주민들에게 쌀을 돌린 의혹이 불거져 선거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A시의원의 배우자는 같은 동네 주민 집을 찾아 “이번 지방선거에 시의원으로 출마하니 마음으로 지원해 달라“며 쌀(10Kg) 1포대를 건넨 정황이 CCTV에 포착됐다.


CCTV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A의원이 동네 주민 집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포착됐고, 20여분 후에 배우자가 직접 쌀 포대를 들고 와 집 주인에게 건넨 영상이 고스란히 잡혀있다.


제보에 따르면 쌀을 받은 마을주민은 확인된 건만 세 가구에 이르고, 확인이 안 된 가구까지 합하면 대략 대 여섯 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의혹의 당사자인 해당 의원은 현재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된 상태로 이미 증거품(쌀) 압수에 들어갔으며, 관련기관은 서둘러 증거자료 및 증언 확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쌀 구입경로에 대해서도 현재 추적이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 쌀 포대의 경우 중앙동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것으로 유통경로가 파악됐다. 논란이 일자 쌀 포대를 받은 동네주민은 서둘러 되돌려 주거나 증거품을 훼손한 주민은 발을 동동 구르며 초조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쌀을 돌린 의혹을 받고 있는 마을은 과거 이장선거에서도 같은 사안으로 시비가 있었던 마을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문제가 발생하자 해당 시의원은 쌀을 받은 사람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회유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마을에 사는 K씨는 “조용하고 살기 좋은 시골동네가 쌀 포대 사건으로 쑥대밭이 됐는데, 이번에는 현직 시의원이 동네주민을 회유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A의원은 이번 쌀 문제 외에도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 경로당과 이웃 마을에 사과 1~2박스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선거법 위반 수사는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선거법에는 입후보예정자(배우자)를 비롯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 제한대상자여서 어떠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 당선 무효형이 내려지는 것이 지금까지 판례이다.


한편, A의원은 동네주민에게 쌀 포대를 돌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동영상과 압수물 등이 증거로 채택될 경우 지방선거 출마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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