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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8-10-10 1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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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복합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위한 각종 지원 방안 담겨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동북아시아의 농식품시장 허브로 발전시켜 우리나라 식품산업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익산을)은 지난 4일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배후복합도시의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활성화 및 각종 기반시설과 부대시설 등에 대한 지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조세 감면 등을 포함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의원이 발의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본방향을 포함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제5조 및 제6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와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 등의 종사자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배후복합도시를 조성하도록 하며(제10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의 기반시설, 교육시설, 부대시설 등의 설치 지원(제14조∼제16조)과 식품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17조∼제22조),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각종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제30조∼34조),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및 특례조항 규정(제35조∼제39조) 등을 담고 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지난 2008년 정부가 세계 식품시장의 성장에 대응하고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농어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추진을 시작했던 것으로, 2010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가 식품산업진흥법에 마련되었고, 2012년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산업진흥법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의 수립과 지원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은 대단히 빈약한 실정이었다. 이에 식품산업진흥법이 아닌 별도의 법적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조배숙 의원은 “식품산업진흥법상의 2개 조항만으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육성이 불가능해 별도의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판단했고,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히며, “이번에 발의한 특별법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명실상부 동북아시아 식품시장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 인만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시급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조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이 통과되면 수많은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이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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