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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방비 부담은 명백한 잘못”
  • 김도현 기자
  • 등록 2018-08-29 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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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시설 건축비 324억, 지원센터 운영비 118억원 부담

국가정책사업 50% 분담, 내년부터 반드시 전액 국비화 해야


박종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국가가 아시아 식품수도의 전진기지로 삼기위해 국가정책사업으로 조성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계속된 지방비 분담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정부가 설립한 산하기관인 6대 기업지원시설 마저도 지방에 설립했다는 이유인지 계속해서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6대 기업지원시설을 건립하는데 투입된 건축비 648억중 건축비의 50%인 324억을 지방비로 부담시켰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이사장은 농식품부장관이 임명하면서도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인건비와 운영비 총 236억 400만원 중 절반인 118억 200만원을 지방비로 부담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른 지역 국가사업인 청주시 오송과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우에는 건축비 2천3백4억원을 100% 국가가 지원했다”며 “관리운영비 또한 지방도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은 100%를 지원했으며 그 이후인 2017년부터는 지방비 약 20%정도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관련법을 살펴봐도 「식품산업진흥법」에 국가식품클러스터란 국가가 식품산업 관련 일정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2014년 1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22조에는 국가는 국가가 설립·조성·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지차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과연 정부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의지가 있나 의심스럽기만 한 상황이며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공약이기도 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 1단계 사업이 50% 분양 시 2단계를 추진한다던 약속을 분양률 80% 이상으로 말을 바꾸고 있고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심히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시장은 중앙정부의 인맥과 지역정치권의 힘을 결집해 조속히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지역사업이 아닌 명백한 국가정책사업임을 중앙정부에 각인시켜 현재 50%를 부담하는 지방비를 내년부터는 반드시 전액 국비로 전환시켜야 한다”면서 “2단계 사업과 특별법 제정도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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