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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행정처분 특혜소지” “내 임기 안에 신규허가 없다”
  • 김도현 기자
  • 등록 2017-12-27 1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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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시장이 자신의 임기 내에 석산을 비롯해 폐기물매립장 등의 신규 허가는 없다고 천명했다.


지난 20일 익산시의회 제20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연식 의원은 삼기면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해 시정 질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정헌율 시장은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010년 당시 ㈜엔시아이는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가 불허되자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된바 있다”며 “청구기각에 불복한 ㈜엔시아이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엔시아이 측이 승소했고, 시에서는 항소를 했어야함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항소를 포기했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정헌율 시장은 이에 대해 “삼기 폐석산 건은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판결문을 보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패소했으나 이후 항소를 포기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며, “자세히 알아보니 검찰의 지휘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와 함께 “앞으로 주변에 피해를 끼쳐가며 영업을 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임기 내에 석산을 비롯해 폐기물매립장 등 신규허가는 없다”고 천명했다.


정 시장은 “우리지역에 오랜 동안 적폐가 쌓여 하나하나 터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한다”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김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고발, 영업정지 등 총 7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는데, 적발시점부터 행정처분까지 시일이 오래 걸린 것은 적발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 시장은 “행정처분 7건에 대해 과도한 특혜의혹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영업이 개시되는 시점을 감안하더라도 6개월가량 걸린 행정처분 사례도 있었다”고 토로하며, “지금은 관련자들이 모두 퇴직하거나 징계시효도 이미 지난 마당에 불필요한 논란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 했다.


김 의원은 “산지 일시사용 허가 만료시점이 지난 3월 13일까지인 삼기산 폐 채석장에 하수슬러지 고화처리물 수만 톤이 야적되어 있는데, 익산시가 사용허가연장 불허방침을 세우자 해당업체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까지 냈다”며, 임시야적허가 경위와 산지일시사용허가가 만료된 이후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이에 정 시장은 “1차 매립부분에 유해성분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으면 미룰 이유가 없고, 유해물질이 나오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설 것이다”며, “조사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시장은 “(유)녹원에서 발생하는 고화토 폐기물을 은진산업에서 임시야적 허가를 내고 야적해 놓은 상태이며, 임시사용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없고, 석연찮은 면이 발생해 관련 공무원을 징계한 바 있다”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연장허가는 불허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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