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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인허가 과정서 특혜 의혹 시비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9-06-20 15:38:00
  • 수정 2019-06-20 15: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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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임형택 익산시의원 기자회견서, 익산시 특혜 제공 주장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 취소해야”
시, “적정 법령에 따라 인허가 했다. 특혜라면 수사나 고발 의뢰하라"

 ▲ 지난 19일 임형택 익산시의원이 익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가 관내 한 민간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익산투데이
▲ 지난 19일 임형택 익산시의원이 익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가 관내 한 민간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익산투데이

 

익산시가 관내 한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익산시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적정한 법령을 따랐고, 인허가 절차가 특혜라면 사법기관에 수사나 고발을 의뢰하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은 익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취 대기오염 주범이었던 음식물쓰레기업체에 악취배출탑이 제거되고,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인허가 해준 것은 민간업체만 막대한 이득 취하는 특혜 중에 특혜다”고 주장했다.

 

임형택 의원은 “A업체는 지난 2016년 8월 29일 배출허용기준 500보다 20배를 초과하는 10,000으로 측정됐고, 2017년 7월 4일에는 8배를 초과하는 4,481로 개선권고, 조치명령을 받았다”며 “2017년 9월에는 대기배출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돼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사업장에 과징금 부과 직후에 악취배출탑이 사라지고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를 추진했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에 특정유해대기물질이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추가로 증설하도록 해주는 것은 상식적 행정절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배출탑이 5m 이상이면 배출탑에서 악취를 직접 측정하고, 5m 이하이면 업체 경계지에서 측정을 하게 된다”면서 “이 업체는 가동 최초부터 5m 이상 악취배출탑을 제거해줌으로써 2017년 12월 22일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이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왕궁면에 소재하는 S업체의 경우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악취고통 민원이 극심해 20m 정도 높이에 있던 악취배출탑을 수십억원을 들여 50m 이상으로 높여 악취가 멀리 발산되도록 해 민원이 줄었다. 이것이 정상적인 행위다”면서 “A업체의 경우 가동 최초부터 존재하던 악취배출탑이 제거되도록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매우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악취배출탑이 제거되는 과정에 행정의 문제점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지금 즉시 악취배출탑을 원상복구해 업체의 배출 악취를 효과적으로 관리,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또 “도심 한복판에 특정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민간업체가 운영하도록 인허가를 해준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이 모든 과정이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를 위해 만들어진 특혜 중 특혜다”고 피력했다.

 

특히 “익산시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 과정 및 하수찌거지 감량화사업 계획변경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히 살펴보고 조사해 시민에게 공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익산시는 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는 고체연료 사용시설의 경우 설치기준에 굴뚝 높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며 “그 이외의 시설의 굴뚝 높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업체가 이 같은 규정을 알고 굴뚝 높이를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업체가 임의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시에서 허가해서 정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인허가 과정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인허가는 신청주의로 신청이 들어오면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 적정하면 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매각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도 개인 간의 거래를 시가 나서서 강제할 수 없다”며 “인허가 절차가 특혜라면 사법기관에 수사나 고발을 의뢰하면 된다”며 무관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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