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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언론조례 재개정 공론화 과정 전제돼야
  • 김도현 기자
  • 등록 2017-12-06 1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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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0일 통과된 송호진 의원 발의 ‘언론 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놓고 익산시 출입기자단은 물론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전북 민언련)과 시민 일각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개정된 조례는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특정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 해당 매체는 1년 동안 익산시의 홍보비 예산 집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익산 지역 기자들은 언론 길들이기라고 반발하는 반면, 시의회는 심각한 언론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갈등을 빚었다.


이에 지난 달 27일 익산시 출입기자단과 익산시의장단은 간담회를 진행해 협의를 거쳤다.


이번에 진행한 간담회에서 익산시의장단 측은 언론 조례의 부당성에 공감을 표했으나 익산시 출입기자단에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익산시 출입기자단은 윤리위원회 구성, 허위사실 보도시 사과문 게재, 출입정지 및 보도자료 배포 금지와 같은 자정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 민언련은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관련 운용제한 조항이 정치권력이나 특정 세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나 의회가 이런 우려를 받아들여 추후 조례개정에 나서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며 “동시에 기자단 스스로 익산지역 언론환경에 대한 문제인식에 동의하고 그 시정에 나서기로 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북 민언련은 “그러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던 조례 개정안 작업만큼이나 철회되는 과정 역시도 폐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자칫 의장단과 기자단이 협의라는 명목으로 적당한 선의 합의를 이룬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진정성 있는 자정 노력을 양측 에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 민언련은 이어 “우선 기자단의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호해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 구성도 필요하다”면서 “추측성 보도, 허위 사실 보도와 같이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지역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보도 행위에 대한 자정 노력이 진정성 있게 진행되는지 우리는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례 개정 작업에서 공론화 과정도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익산시의회와 익산시 출입기자단은 향후에 개정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지역사회 의견을 듣고 공론화 공간에서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출입기자단이 밝힌 간담회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언론지원 조례 제정해 패널티 적용하는 방안 구상 ▶언론조례의 부당성 공감, 그러나 언론사의 자정노력도 필요함 ▶전북 민언련과 공청회에는 시의회, 기자단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공감대 형성된 만큼 언론조례 개정 등 공동노력하기로 결정


이와 관련 기자단에서는 언론의 자구노력을 위한 제재 방안을 규약에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또 조례의 개정 또는 폐기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제재 방안은 ▶윤리위원회 구성 ▶허위사실 보도시 사과문 게재 ▶ 출입정지, 보도자료 배포 금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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