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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에 이어 의사 폭행 망신 이래 가지고 전국체전 치르겠나?
  • 김도현 기자
  • 등록 2018-07-11 1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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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영장발부 구속, 의료계 엄중처벌 축구

시민 자성의 목소리 “시민의 품격이 익산의 품격”


익산병원 응급실 의사를 폭행한 주취자 A씨에게 구속됐다. 이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인 익산병원은 가해자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서는 한편, 전국체전을 앞둔 시민들은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6일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에게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경 익산병원 응급실에서 이모 과장이 자신을 비웃고 진통제를 놔주지 않는다고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 이모 과장은 뇌진탕 증세와 함께 비골과 치아가 골절될 정도로 중상을 입어 입원 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런 사실링 알려지자 "응급실 안전은 응급환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기에 경찰이 가장 먼저 보호하고 협조해야 할 대상”이라며 경찰과 사법당국은 해당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해당 병원인 익산병원도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취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익산병원은 “개원 이래 응급실 폭력사고에 대비하여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고 신속한 핫라인을 유지하며, 주취환자의 일방적인 폭행 및 협박 등에 대해 경찰이 즉각 도착하여 2차적인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히며 가해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2조 및 의료법 12조에서는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두 법률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지난 2016년 12월 법령이 강화된 바 있다. 


그렇지만 번번이 일어나는 응급실 내 폭력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행위를 위축시키고 다른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일반 폭력사건과는 별도로 더욱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에 신상훈 익산병원장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등 의료기관의 폭행은 단순히 의료인의 폭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익산시민의 진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심할 경우 의료인력 손실로 인한 응급진료 폐쇄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익산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는 중차대한 일로 응급실 폭력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제도적·법적 장치의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익산병원의 의견을 종합하면 의료인에 대한 병원 내 폭행에 대한 법령은 강화되었지만 실제 적용은 미흡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법령 적용이 보다 엄격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익산지역 주최자 폭행사건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과거 소방관 폭행으로 전국적인 망신살을 산 바 있다. 이에 시민들은 익산시민의 대오각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민 B씨는 “얼마 전 주취자가 소방관을 폭행해 부끄러운 익산의 모습을 보여 줬는데 이번에는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이 발생해 얼굴을 들 수 없다”며 “익산 하면 조폭도시 연관 검색어가 붙어 다니는데 이제는 주취자 폭행이 연관 검색어로 떠 유네스코 문화관광 도시 익산을 지향하는 우리시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다른 시민 C씨는 “도시의 품격은 공무원과 정치인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시민의 품격이 모여 익산의 품격이 된다는 것을 익산시민은 명심해야 한다”며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에 익산을 찾는 외지인들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올 것인지를 생각하면 얼굴이 후끈 거린다”고 시민의 자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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