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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부자세습’ 재심 결정
  • 김도현 기자
  • 등록 2018-09-19 11:09:00
  • 수정 2018-09-19 1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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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교회 총회, 재판국원 15명 전원 교체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에서 아들 김하나 목사로 이어지는 일명 ‘부자세습’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예수교장로회(이하 예장) 통합은 지난 지난 10일(화)부터 13일(목)까지 이리신광교회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지난달 7일 명성교회 목회세습 결의 유효 결정을 낸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명성교회 세습 판결에 대해 재심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폐회했다.


총대들은 이와 관련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재판을 한 재판국원들을 바꿔 합당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총회는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한 판결의 근거가 된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채택하지 않기로 하고 재판국원 15명을 전원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명성교회의 소속교단인 예장통합은 지난 2013년 정기총회에서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나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에서 아들 김하나 목사로 세습을 청빙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교단 헌법위원회가 이를 적법 판결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명성교회의 세습 문제는 총회의 결정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15명의 재판국원의 재판에 맡기게 됐다. 만약 재심에서도 목회세습 결의 무효 판결이 날 경우 명성교회는 세습을 철회하거나 교단을 탈퇴해야 한다.

 

명성교회는 단일교회 등록교인 10만명으로 한국최대를 자랑하고 있어 명성교회가 교단을 탈퇴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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