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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 익산 43명 체납액 18억원 공개
  • 김도현 기자
  • 등록 2018-11-21 1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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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전주·익산·군산 71% 차지, 법인 S사·개인 정모 씨 최고액

 

전라북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개인, 법인)의 성명(법인명), 주소, 나이, 체납액, 체납세목, 체납요지 등 명단을 지난 14일 공개했다.


도에서는 명단공개를 위해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와 사전안내 기간을 부여했고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선정했다.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개인·법인) 명단을 전라북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와 도보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총 261명(법인 86, 개인 175), 체납액은 92억원(법인 38억원, 개인 54억원)이며 시군별 분포는 전주, 군산, 익산 3개 지역이 공개인원의 71.3%(186명), 체납액의 72.8%(67억원)를 차지했다.


체납법인의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 24개(27.9%), 건설·건축업 23개(26.7%), 서비스업 7개(8.1%), 부동산업 4개(4.7%), 도·소매업 3개(3.5%), 기타 25개(29.1%)이다.


또한 주요 체납사유는 부도폐업, 법인해산 등이 161명(61.7%), 58억원(63.0%)으로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로 범위를 제한한 경우 익산시의 공개대상은 총 43명(법인 15, 개인 28), 체납액은 18억 6,700만원(법인 7억 6,200만원, 개인 11억 500만원)이며 익산시 최상위 체납자는 S유한회사의 2억 4,100만원이고 개인은 정모씨로 2억 3,600만원이다.


이에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체납지방세 납부안내문을 지난 12일에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부는 안내문에 제공된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CD/ATM 기기에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명단공개 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조사, 재산압류, 공매, 출국금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지방세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전 체납자에게 납부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했다”며 “재산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을 계속 펼쳐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심어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봉인, 강제견인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시행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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