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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7월 4일까지 ’고강도 생활속 거리두기‘ 전환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06-22 17:10:00
  • 수정 2020-06-22 17: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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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전파 방지 행정력 집중, 공공시설 2주간 개방 연기

각종 행사와 종교모임 자제, 지역 어린이집·초중고 소독·방역 


 ▲ 정헌율 익산시장이 22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지난 21일 익산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익산투데이
▲ 정헌율 익산시장이 22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지난 21일 익산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익산투데이

 

익산시가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점차 개방하기로 했던 공공시설을 2주간 다시 휴관하고 정부 방침보다 강력한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를 오는 7월 4일까지로 전환한다.


특히 외부 유입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앞으로 2주일 간 각종 행사와 종교모임 자제, 고위험시설 방문 자제, 방역수칙 준수 등에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22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2주간 강도 높은 생활 속 거리두기를 통해 지역 내 집단감염 확산 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행정의 최우선에 두는 방식으로 행정체계를 임시 전환할 계획이다. 


당분간 모든 시정의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코로나 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장을 중심으로 코로나 상시 방역대책반도 꾸린다.


또한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를 한층 강화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체계를 전환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 주1회 실시했던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매일 실시하는 것으로 강화된다. 


대상시설은 고위험시설을 포함해 모두 4622곳이며 매일 800여명의 직원이 투입돼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시설로 분류된 고위험시설 5개 업종, 304곳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독려한 결과 현재까지 286곳이 설치된 상태다. 


이 업체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집합제한 명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앞으로 종교시설이나 학원 등에도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수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에서 지난 21일 추가로 지정한 고위험시설인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업체, 뷔페식당 등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해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특히 방문판매홍보관으로 운영 중인 6곳에 대해 집중 관리한다.


아울러 순차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던 공공시설 67곳을 지난 21일부터 7월 4일까지 2주 동안 다시 휴관하고 시티투어와 야간 상설 공연 등 각종 행사와 집회를 제한하기로 했다.


어린이와 학생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예방조치를 강화했다. 


익산시는 지역 어린이집 188곳을 대상으로 7월 4일까지 휴원 조치를 내렸으며, 지난 21일 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급간담회를 개최해 초·중·고등학교 시설에 대한 소독활동과 방과 후 학생지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마스크 수급대책을 마련하는 등 2차 감염 확산에 총력을 기울인다.


정헌율 시장은 “2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방역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모든 시정방향을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할 예정이다”며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과 개인 위생수칙 준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익산시는 3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1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확진자 거주지, 방문지인 디저트카페에 대한 소독을 완료했으며, 정확한 이동 동선 파악을 위해 GPS 위치 추적을 익산경찰서에 요청했다. 


또한 밀접접촉자 6명에 대한 검사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14일간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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