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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전자상거래상 탈세 방지 등 법률안 3건 발의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09-10 1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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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외재산에 증여세 부과

대주주의 탈루 여부 객관적 사실 검증


 ▲ 김수흥 의원(민주당, 익산갑).   ⓒ익산투데이
▲ 김수흥 의원(민주당, 익산갑).   ⓒ익산투데이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기재위, 익산갑)이 지난 9일 촘촘한 세원 관리를 통해 탈루·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세법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


10일 김수흥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세청이 SNS, 블로그 등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전자상거래업자의 기본 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업자의 탈세행위를 감시·적발할 수 있도록 해 전자상거래업에서의 세원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세청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주식등 대량보유상황 보고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주주의 탈루 여부를 보다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해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재산을 명의신탁한 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명의로 등기할 경우에도 거주자인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수흥 의원은 “3건의 세법개정안을 통해 탈루·탈세 움직임을 보다 정밀하게 감시·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잇따른 자연재해로 크나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들이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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