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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용길 교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 위촉
  • 진화용
  • 등록 2019-01-18 11:37:00
  • 수정 2019-01-18 17: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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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하자 사항에 관한 중재 판정 참여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법학전문대학원 김용길(사진) 교수가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김용길 교수는 현재 국회 입법지원위원과 (사)한국중재학회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 열린 제1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원 위촉장을 받았으며, 법학 전문 분야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은 자동차 안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하며, 원동기·동력전달장치, 주행·주향·제동·완충·시계확보장치, 차체·등화·전기·전자·연료 및 기타, 법학, 소비자 보호 등 세부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 2017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자동차 제작결함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기능이 추가 확대 개편됐다.

 

또한 위원회 설치근거가 국토부령에서 법률로 상향되면서 위상이 격상됐으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해 지난 2003년부터 운영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그동안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제작결함 조사 및 시정명령 등과 관련된 회의를 총 108차례나 개최했다.
 

한편, 2019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일명 ‘자동차 레몬법’에 따라 신차의 경우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 등 주행 및 안전과 관련된 구조 또는 장치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중재를 진행하고, 절차를 거친 교환·환불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또한, 중재부의 교환·환불 중재판정이 나면 자동차 제작·수입자 등은 반드시 교환이나 환불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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