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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의무소독대상시설 지도·점검 실시
  • 진화용
  • 등록 2019-01-18 1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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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법정 의무소독대상시설에 해당되는 73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연간 9회 이상 소독해야 하는 대상시설은 객실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128개소, 연면적 300㎡ 이상 식품접객업소 98개소, 버스·장의자동차 27개소, 시장·쇼핑센터 9개소, 병원 26개소이다.

 

또한 연간 5회 이상 소독해야 하는 대상시설은 학교(보육시설) 등 203개소, 집단급식소(100명 이상) 84개소, 주택(300세대 이상)과 사무실 및 복합건축물 155개소 등이 해당된다.

 

해당 시설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횟수에 맞도록 소독을 해야 하므로 소독기준 준수(횟수)와 관계법령 준수, 소독필증 보관 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 및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의무대상시설의 소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점검 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 1차 현지 시정조치를 하고, 2차 위반업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적극적으로 법정 의무소독 실시 준수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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