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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원일몰제, 사업시행자와 협상 결렬…결국은 돈?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9-12-10 1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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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모인·수도산공원 사업 시행사와 업무협약
북일·배산공원 우선협상 대상자와 업무협약 실패
익산시와 사업시행자 간 수익성 따져 사업 무산

 

 ▲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려던 배산공원이 익산시와 사업시행자 간에 수익률 문제로 무산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익산투데이
▲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려던 배산공원이 익산시와 사업시행자 간에 수익률 문제로 무산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익산투데이

 

익산시가 오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법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마동·모인·수도산공원 사업 시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북일·배산공원은 민간개발을 위한 익산시와 사업 시행자와의 업무협약이 빠진 채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달 29일 마동·모인·수도산공원 사업 시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동공원은 ㈜엔에스, 모인공원은 신동아종합건설㈜, 수도산공원은 제일건설㈜이 사업을 추진한다.

 

팔봉공원은 1지구는 ㈜대지건설, 2지구는 ㈜서희건설과 조만간 업무협약에 나설 계획이다.

 

협약 체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비 등의 4/5(80%)를 익산시에 현금예치 완료했으며, 연말부터 토지보상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북일·배산공원은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업무협약에 실패했다.

 

이는 익산시가 제안하는 아파트 위치와 사업대상자들이 수익성을 고려한 위치와 상반되는 결과로 결국 민간특례사업에서 제외됐다.

 

배산공원의 경우 당초 사업시행자들이 배산공원 동측변 남쪽 겔러리아웨딩홀쪽으로 아파트를 짓는 조건의 공원 개발안을 제시한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실시했다.

 

그러나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는 자연경관 훼손을 이유로 사업제안 수정을 요구, 익산시는 제안자들한테 수정안(원대사거리 방향, 북쪽)을 가지고 자연 훼손이 적은 쪽으로 사업제안서를 요청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북쪽으로 가면 모현동 신시가지와 멀어지고 배산공원과도 떨어지기 때문에 익산시의 제안 조건을 수용하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북일공원에 대해 자연녹지에서 보존녹지로 전환해서 관리를 할 계획이고, 배산공원 같은 경우는 일단 일몰제를 막기 위해 자체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공원 기능을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결국 북일과 배산공원은 시와 시행사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자체매입이나 민간특례사업 중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익산시가 도심의 공원녹지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선택했던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주객이 전도돼 공원의 공적기능 유지 보다는 아파트 개발이 우선시 되면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 다른 문제로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배산공원의 경우 자체매입을 하게 된다면 시의 재정이 투입해야 하지만 이 또한 재정부담을 떠안게 된다.

 

정부가 지방채 발행 이자지원 확대 등 관련 대책을 세웠지만 부채비율 상승 등을 우려한 익산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배산공원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익산시 관계자는 “북일공원과 배산공원은 사업시행자의 제안서를 받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사업타당성이 공익적인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똑같은 자리를 하더라도 기부체납과 수익률을 고려해서 사업자와 익산시가 균형들이 맞춰지면 갈수도 있었다. 하지만 도시계획자문을 거쳐 보니 공익적인 부분보다 사업수익률만을 고려한 제안서이기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미집행시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대지를 말하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원래 허용된 용도대로 이용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난 1999년 10월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내려지면서 일몰제가 적용돼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자동 실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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