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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감시해야 할 시의회…수상한 ‘셀프’ 입법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06-05 17:49:00
  • 수정 2020-06-05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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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기획행정위, 연간 34억 소요 시립교향악단 창단 조례안 셀프 발의·통과

익산참여연대, ‘꼼수 입법’ 규정 반드시 철회 돼야, 시민들 ‘개 발에 편자’ 비판
막대한 예산에 광역단위에서도 2곳 정도만 운영,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여론


 ▲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익산투데이
▲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익산투데이

 

익산시의회가 연간 34억원이 넘는 고정비 지출이 예상되는 시립교향악단 창단에 앞장서고 있다.


통상 집행부가 발의하고 의회가 심의하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기획행정위 위원 7명이 발의해 셀프발의 셀프통과 시키는 보기 드문 일이 벌어지고 있어 ‘수상한 입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시립교향악단 창단을 위한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안 가결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집행부가 아닌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7명(김경진, 유재구, 김충영, 신동해, 김연식, 이순주, 조남석)의 의원이 발의해 통상적이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시립교향악단 창단을 위한 꼼수 조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지난 4일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에서 10여분 만에 속전속결 조례안 심의를 마치고 통과시켰다.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모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경호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수상한 입법’에 참여한 것이다.

기획행정위 김경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시민 정서 순화와 문화예술 함양을 위한 시립교향악단의 빠른 창단을 위해 교향악단의 신분, 채용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익산시립교향악단의 채용신분은 비상임으로 예술감독, 직책단원, 연주단원으로 구성했으며 3명 이상 7명 이내의 전형위원 심사를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 또한 조례 시행 후 신설되는 예술단의 존속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회의 시립교향악단 창단 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지만 결국 원안 가결 했다.

참여연대는 “시립예술단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바로 세우는 것이 의회가 할 일“이라며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스스로 개정안을 철회해야 하고, 익산시 재정과 시립예술단의 운영상황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동의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잠잠하던 시립교향악단 창단 문제가 시의회를 중심으로 수상한 정치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움직임이 있었고, 명분과 내용 없는 예산과 조례안을 발의했던 공무원들은 시의회의 ‘재정과 문화적 효용성, 시민적 합의, 시립예술단 평가’ 등의 지적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서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과거 사례를 상기했다.

참여연대는 ”시립교향악단 창단을 반대하던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7명 의원이 집행부를 대신해서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시민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생계, 학교 등교 문제 등 시민들의 어려운 상황은 안중에도 없고, 명분과 내용이 없는 시립교향악단 창단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시의회를 어떻게 볼 것인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통과한 조례안에 대해 꼼수로 규정했다. 2년간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하겠다는 것은 비판 여론을 의식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포석으로 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재정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비상임으로 구성해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꼼수 입법이다“며 ”2년의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60명의 단원들을 하루아침에 누가 해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결국 2년 뒤에는 매년 34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시립교향악단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시립교향악단 창단을 의회가 앞장서는 것에 대해 “집행부의 무리한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도리어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고 규정하며, ”시범운영이라는 꼼수로 시민을 기만하는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안 발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예술역량 확대, 도시의 품격 등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교향악단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막대한 운영 예산 때문이다. 


가까운 군산시 40억, 전주시 34억 등 시립교향악단에 35억에 가까운 예산이 들다보니 광역단위에서도 2곳 정도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익산시는 시립예술단(합창, 무용, 풍물단) 운영에 연간 37억을 지출하고 있는데, 교향악단이 정식 창립하게 된다면 7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된다.


때문에 이를 정치적으로 결정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립교향악단 설치를 위한 조례안이 기획행정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1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만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먹고 살기 어려워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는 이 도시에 연간 수십 억원이 들어가는 시립교향악단 설립은 ‘개 발에 편자’에 불과하다”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익산시의회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한편 익산투데이는 오는 11일 익산시의회 본회의를 인터넷 생중계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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