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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시 ‘시설폐쇄’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06-30 1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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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방문 시설 7곳 전부 폐쇄

방역수칙 위반 시 즉시 시설폐쇄


 ▲ 익산시청.   ⓒ익산투데이
▲ 익산시청.   ⓒ익산투데이

 

익산시가 코로나19 지역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모든 업소에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고강도 방역체계 구축에 나선다.


30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제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즉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통해 해당 시설을 폐쇄할 예정이다.


중·저위험시설의 경우 방역수칙 점검에서 3번 이상 적발되면 고위험시설 수준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이를 2회 이상 어길 시 고위험시설과 마찬가지로 해당 시설을 폐쇄한다.


이를 위반한 업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영업자와 시설이용자 고발과 함께 관련 비용 전액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해당 대상은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과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등 8개 업종, 327곳이며 중·저위험시설은 PC방과 종교시설, 음식점 등 모두 23개 업종, 6800여곳이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4번 확진자가 방문해 접촉자가 발생한 장례식장과 음식점, 종교시설 등 7곳도 전부 폐쇄했다.


앞서 시는 고위험시설로 판단된 콜라텍 5곳과 방문판매홍보관 4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역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선제적인 방역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시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소독 실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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