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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중환자 산소호흡기 달고 적금 찾아…“원칙대로 응대했다”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1-04-09 17:30:00
  • 수정 2021-04-15 16: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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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적금 찾기 위해 가족이 대신 방문

은행, 가족관계증명서 등 절차대로 요구

지병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A(73)씨를 대신해 가족이 지난 2월 중순 A씨의 적금을 찾기 위해 지역의 한 은행을 방문했다가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A씨는 지난 1월2일 지병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병원비가 1,000만원 가까지 나오자 가족들이 적금을 찾기로 결정, A씨는 이 은행에 5,000만원짜리 적금을 들었고, 2월 중순 만기였다.


A씨의 가족은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금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A씨의 아들 B씨는 “은행에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만 적금을 줄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은행 측은 “처음 은행 방문은 A씨의 아내가 했고 만기 적금 찾기를 원하자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를 절차대로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B씨는 지난달 26일 아버지인 A씨와 구급차를 타고 은행에 갔고, 은행 관계자는 구급차에 다가가 A씨의 얼굴과 신분증을 확인, 적금을 지급했다.


당시 A씨는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퇴원해 김제의 한 요양병원으로 가던 중이었다.


B씨는 “담당 의사가 아버지의 상태를 설명했는데도 은행에선 본인이 직접 와야만 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은행에 잠깐 들른 동안 산소포화도가 높아져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은행 지점장은 “가족들에게 만기 적금을 찾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다면 지급해줄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안내를 했다”며 “병원비가 급한거 같아 병원에서 은행으로 공문을 보내준다면 병원비는 선 지급할 수 있다고도 안내했지만 병원비는 이미 납부한 상태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점장은 “은행에서는 이와 비슷한 일들이 비일비재 하지만 민원 해결을 위해 최대한 절차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불만족스러웠던 거 같다”며 “만기 적금을 찾을 시에 모든 가족들의 동의가 없으면 가족 간에 다툼을 예상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요구했고 고객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규정에 위반하지 않고 원칙대로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A씨의 가족은 타 은행에서는 적금을 찾을 수 있었는데 유독 해당 은행만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했다며 은행에서 관련 절차를 설명했다면 아버지 A씨를 산소호흡기까지 달고 은행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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