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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비료공장 시설물 반출 금지명령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8-12-06 14:28:00
  • 수정 2018-12-06 17: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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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5일 전수조사결과 불법폐기물 매립 확인
아스콘과 적벽돌, 폐타이어, 슬페이트 등 발견
"검사결과 나오는 대로 조치명령 내릴 예정"
 

 

 

 ▲ 지난 4일 함라면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 받고 있는 인근 비료공장 앞 마당을 굴착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 지난 4일 함라면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 받고 있는 인근 비료공장 앞 마당을 굴착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함라면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비료공장 (유)금강농산에 대한 시설물 철거 중지 및 반출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익산시는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장점마을 인근의 비료공장인 (유)금강농산에 대해 폐기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폐기물 매립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폐기물 매립여부 확인 및 성상조사를 위해 총 5개 지점에 굴착을 벌였으며, 식당 내·외부, 앞마당 0.7m, 2.1m, 4m를 각각 굴착한 결과 건설폐기물인 아스콘과 적벽돌, 폐타이어, 슬레이트 등이 확인됐다.

 

이에 시는 토양오염 여부 확인을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시추지점 11곳에서 총 12개의 토양시료를 채취해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이와 함께 불법매립 행위를 확인한 즉시 (유)금강농산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으며, 역학조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 새로 낙찰 받은 ㈜미광 측에 시설물 철거 중지 및 반출금지 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추후 암 발생과의 연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지하수 및 토양오염 조사를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채취한 시료에 대한 검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낙찰자 측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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