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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대상 어떻게 확대 되었나?
  • 정용하 기자
  • 등록 2018-01-24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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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기준 447만원에서 451만원으로 인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익산시는 2018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각종 복지급여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대상자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2018년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451만원(2017년 447만원)으로 2017년 대비 1.16% 인상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여 선정하게 되는데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로 2017년과 동일 적용된다.


2015년 7월 시행한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35만원(30%)이하이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고, 135만원(30%)~180만원(40%)이하이면 생계를 제외한 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게 된다.


또한 180만원(40%)~194만원(43%)이하이면 생계와 의료를 제외한 주거·교육 급여를 받게 되며, 194만원(43%)~225만원(50%)이하이면 교육급여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또한, 급여별 수급자로 선정되면 문화바우처, 전기, 가스, 이동통신요금 할인, 대학장학금 지원 등 다른 감면 및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등 차상위 계층 선정기준은 4인 가구 225만원 이하이며, 한 부모 가족 선정기준은 4인가구 234만원 이하이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은 1인 단독가구 131만원, 2인 부부가구는 209.6만원으로 2017년도 대비 10% 인상되었으며,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신청 대상이며 소득기준에 따라 1인 단독가구의 경우 최소 20,000원~최대 206,050원을,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최소 40,000원~최대 329,68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이상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1급, 2급, 중복3급)의 경우 신청가능하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18세~64세의 단독장애인의 경우 최대 206,050원, 부부장애인은 부부합산 최대 329,680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장애인연금이 지원되지 않으며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최대 70,000원이 지원된다.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이 제외된다.


복지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 및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여 신청하면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기초생활과장은 “지난해 11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2018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확대에 따라 읍·면·동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히 사회보장급여를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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