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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신용카드 이체금액 압류 나서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8-02-28 11: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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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신용카드 회사에 체납자 매출액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압류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이체금액(매출채권) 압류란 지방자치단체,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간에 전산연계 업무처리로 신용카드 가맹점주(체납자)가 신용카드사에 청구할 수 있는 매출금액에 대해 압류 및 추심해 강력하고 신속하게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압류대상은 그간 자진납부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한 2,089명(체납액 61억74백만원)이 대상이며, 면밀히 조사해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 및 추심할 계획이다.


또한 시 관계자는 “이밖에도 재산 압류, 차량 및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히며, “성실한 납부자가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는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행정적인 제재와 강제징수에 앞서 체납세가 원활히 징수 될 수 있도록 자진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며, 현금납부외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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